[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사는 기존 시행령에 의해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어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무산된 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따라 그동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이번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금융사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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