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과 금산분리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금산분리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리'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만 처벌하는 것에서 지원을 받는 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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