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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득세 인하 여부 결론 빨리 내려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주택을 거래할 때 붙는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다. 미국(1%)ㆍ캐나다(1.3%)ㆍ영국(2%)에 비해 최고 4배나 높다. 반면 선진국들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율은 1% 안팎으로 우리의 0.2~0.4%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이들 선진국처럼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전부터 많이 제기됐던 주택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다.


이번에도 뒷북 대응 성격이 짙다. 취득세는 2006년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었지만 세율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6개월 또는 1년간 한시적으로 1~3% 수준으로 낮춰 주었다. 감면과 종료, 재연장을 반복했다. 문제는 감면이 시작되면 거래가 반짝 살아났다가 끝날 때는 급감하는 '거래절벽'을 낳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말 한시 감면이 끝나자 올 1월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2만7070건으로 전달(10만8482건)보다 75%나 줄었다. 3월에 감면이 연장되자 거래는 되살아났다. 그러나 혜택이 끝나는 지난달에는 거래절벽 조짐이 다시 나타났다. 땜질식 취득세 감면 조치가 주택 수요자들의 내성만 키운 꼴이다. 영구적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에는 지방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생긴다. 취득세를 그동안 감면했던 대로 1~2%포인트 낮추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마다 내는 재산세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보전해 줄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논의 과정과 시행까지의 기간은 또 다른 문제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수 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반발하는 등 벌써 부처 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세율 인하를 기다리는 수요자 때문에 이 기간 중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논의는 신중히 하되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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