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이자 피해를 봤다다며 금융당국에 검사를 청구한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오는 2일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205명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것으로 200명 이상의 금융 소비자가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금감원에 신청, 불합리한 금융사 관행이나 피해사례를 검사토록 하는 제도다.
실제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금소원은 향후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2차 청구 역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한 금융소비자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측은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으며, 2년 반 동안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 정도를 부당이자로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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