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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혜관세 7월1일부터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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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산 승용차, 삼겹살, 핸드백 등 2000여개(HSK 기준) 수입품목+한국산 승용차 등 550여개 수출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2550여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제품의 특혜관세율을 7월1일부터 내린다.


관세청은 1일 한-EU FTA 발효 3년을 맞음에 따라 양쪽의 ‘단계적 관세철폐품목’의 관세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선 관세율이 1월1일자 내리지만 한-EU FTA는 발효기념일(7월1일)을 기준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핸드백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내린다. 유럽연합에서 만든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떨어진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 55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린다. 나머지는 대부분 3년 전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를 물리지 않는 무세(無稅) 적용물품이다. 중대형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바뀐다. 볼베어링 관세율은 4%에서 2%, 영상재생용기기는 9.2%에서 6.9%로 인하된다.

한편 7월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유럽연합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크로아티아로 나가는 수출품도 7월1일부터 FTA 특혜관세혜택이 주어진다.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은 수출업자는 관련인증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한다.


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크로아티아산 수입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고쳐지기 전엔 특혜관세적용이 유보된다. 크로아티아산 수입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선 한-EU FTA 협정문 개정 등이 필요하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쪽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크로아티아수출품에 대해 EU의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으려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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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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