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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주파수 경매 확정 "SKT와 LGU+담합하면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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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1.8㎓ 및 2.6㎓대역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4안'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 등 2개 밴드플랜의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개토론회, 이통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별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이번 경매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 계획안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KT측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 도중 담합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은?
=별도의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조사나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담합 적발로 취소된 대역에 대해 재할당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매 시 높은 할당 대가가 통신 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이날 참석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외부 연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주파수 할당 대가가 요금으로 전이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고려했을 때 주파수 할당 대가가 소비자 통신료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쟁 구도를 감안했을 때, 특정 사업자가 통신요금 올린다면 입지 유지나 생존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는 경매가 과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과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최종 경매안을 설계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다. 적절한 경쟁 이뤄지는 것과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50라운드까지 결정이 안 되면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단판에 결정하는 것이다.


▲경매안 조건을 보면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신규사업자 시장에 진입해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상황 혹은 예기치 못한 트래픽 폭증 등을 말한다.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KT의 서비스 시기를 지역별로 제한한다고 내용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온 적은 있었다. 하지만 트래픽이 폭증되는 곳은 주로 도심지역이다. 통신 속도를 측정해보면 도심보다 지방이 더 빠르다.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큰 차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발표하면서 적정 금액을 밝혔나?
=그건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가 '적정한 대가의 확보' 라고 언급한 것은 가치있는 블록에 대해 유효경쟁에 통해 시장 가치가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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