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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4안 결정… '쩐의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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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LTE 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 업계의 '쩐쟁(돈 전쟁)'이 시작됐다. 업계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50라운드까지 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4안'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5개안을 놓고 저울질해오다가 최근 자문단 심사 등을 거쳐 1안과 3안을 경매하는 방식의 4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4안은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밴드플랜1'(1안)과 KT 인접대역이 들어간 '밴드플랜2'(3안)로 구성돼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경매를 통해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를 선택한 다음(1단계),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2단계)하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2.6㎓ 대역의 A, B(각각 40㎒폭)블록과 1.8㎓대역의 C(35㎒폭) 블록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미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밴드플랜 1에 KT 인접 대역인 1.8㎓대역의 D(15㎒폭)블록이 추가된다. 또한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폭으로 제한되므로 이통 3사는 두가지 밴드플랜 7개 블록 중에서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라운드가 바뀔 때마다 2개 밴드플랜을 오갈 수는 있다.


관건은 KT가 주파수 광대역화를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느냐(밴드플랜2) 없느냐(밴드플랜1)이다. KT는 인접대역을 가져와야 하므로 밴드플랜2를 선호하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이 유리한 입장이다. 결국 KT가 밴드플랜2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거느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얼마를 베팅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최저 경매가는 총 1조9202억원에서 시작하며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라운드까지 결정이 안 되면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단판에 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6㎓ 대역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1.8㎓대역 대역을 LTE용도로 쓰는 SK텔레콤과 KT는 기존에 할당받은 1.8㎓ 대역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해(2021년)까지 쓸 수 있다. 1.8㎓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할당받으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확정 방식을 공고한후, 7월 중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주파수 할당을 끝낼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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