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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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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13명에게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 및 브로커 개입 부정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에게는 신원비밀 보장은 물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경우 연간 각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30/100을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2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고용보험 부정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송(팩스)으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에도 공모형 집단적 부정수급 등의 적발에 있어서 시민제보는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적극적 제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고용센터에서는 지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자진신고자 19명에게 총 740만원의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또한 유예해줬다.


광주고용센터는 강조기간 외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도 자발적 신고의사를 존중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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