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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금산분리·FIU 등 핵심法…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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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안 및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대기업의 소위 '일감몰아주기'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5장의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총수일가를 포함시킨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했다. 같은 장에 제23조의2를 신설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거래상대방에게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해당행위를 지시ㆍ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넣었다.

현행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했다. 또한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산분리 강화에 관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4%에서 9%로 완화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4%로 다시 축소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은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ㆍ국세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통제,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법안 중에서 통과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낮은 조달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연령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에서 주택소유자(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보훈관련 법안 중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6ㆍ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 로 제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지더라도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만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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