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 강화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여야 위원들의 발의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위원장대안은 정부안 및 여야 위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재계와 학계의 의견이 반영돼 당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처벌하는 이른바 '30%룰'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철회됐다.
대신 규제대상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로 세분화됐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조항도 재계가 반대해온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보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부당 지원행위의 요건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대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이 처벌대상에 포함되고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신설됐다.
당초보다 완화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열입법을 우려해 완급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김용태 의원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계열사간 거래자체가 적법행위인 만큼 과도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별도로 냈고 이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박민식 의원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연뒤 "재계의 과도한 공포심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하지만 국내금융자본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정무위를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하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추가 일정을 잡지 않는 한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를 규제하는 남양유업방지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커 6월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NLL논란과 관련해 이날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 로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바하마 에콰도르 키르기즈 공화국 등과의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안, 일본의 독도왜곡 역사교과서 검정승인취소 촉구결의안, 일본군 위안부망언 규탄및 사과촉구 결의안등 9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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