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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민주화·甲乙법 심의…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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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맹점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 심의
정무위 소위서 '남양유업 방지法' '일감몰아주기 규제法' 놓고 여야 대립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20일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를 위해 발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주장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진 법안이다.


정무위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갑을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소위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정안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로 인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태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현행법으로도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기준이 촘촘히 정해져 있어 충분하다며 별도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를 담은 새누리당 경실모의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논란이 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도 이날 논의를 재개했다. 부당내부거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기준을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도 삽입해야한다는 입장과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하는 거래'로 축소하자고 건의함에 따라 규제 범위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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