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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 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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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3.06.26 13:44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 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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