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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 3분의1 축소… 6만가구 짓는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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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주택공급 규모를 9만가구에서 최저 6만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비율은 당초 70%선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민간에 택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한다. 전체적인 보상규모는 8조8000억원에서 약 5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토지이용계획에는 포함시켜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개발의 밑그림은 함께 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이례적으로 다시 그린벨트구역으로 돌아가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금자리 지구내 우선입주권이나 단독주택용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주택공급량을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공급규모는 올해 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서남부권 주택수요가 2020년까지 3만가구 정도가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검토대상은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 등이다.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창섭 단장은 "문제는 제척되더라도 취락지구는 그림은 같이 그려주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해 기반시설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다. 지구내에 포함은 안되더라도 보금자리 지구와 길이 맞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반시설 등 담당과의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전체의 71%에서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한다.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 콘셉트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한다.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를 조성한다.


공장이전용지는 선이전 후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할 계획이다.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는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감안,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해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해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이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택지 우선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내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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