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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불공정행위 신고, 3개월간 4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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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반을 운영했지만, 지난 3개월 간 신고건수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말 까지 신고건수가 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일명 '꺾기'로 불리는 대출관련 금융상품 가입강요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부당한 편익 제공 요구 등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꺾기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건수가 적은 것은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불만사항을 상시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한다. 경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1년 이상) 실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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