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준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지난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강간미수만 적용키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25·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잠에서 깨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씨는 8개월 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씨와 2차례 만나 술을 마셨고 이날 A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조사결과 정씨가 사전에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취하도록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준강간미수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에 따라 성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구강 등을 이용해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유사강간 혐의는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인정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유사강간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유사강간 혐의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강제추행으로 빠져나갔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