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다음달부터 불량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돼 우선주 4분의 1가량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으로 현재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를 단계별로 관리종목에 지정 및 상장폐지 시키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통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혹은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통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을 미충족할 시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이거나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주주수는 다음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오는 2015년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가업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차 관리종목 지정대상인 39종목 중 37개 종목이 코스피 상장사였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로는 거래량 미달이 28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시가총액 미달(18건)과 상장주식 수 미달(16건)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 2종목은 시가총액 미달(2건), 상장주식 수 미달(1건), 거래량 미달(1건)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제고해야 하고,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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