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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단계업체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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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학생 A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다단계업체에 취직했다. 자취방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에 현혹돼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은행 두곳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생활비 및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물품구입과 숙식비용을 강요한 후 거액의 빚만 남기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다단계업체는 영업을 잘할 경우 회사에서의 고위직 승진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회사가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 숙식장소로 이용토록 하면서 대출이 비교적 쉬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다. 대출금은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돼, 가입자는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다.


금감원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 대학교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는 한편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을 파악하는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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