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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 막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정부, 지자체 자율통제장치 개발, 보급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제2의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내부 공무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직 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여수시청에서 발생한 7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과 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의 세가지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재 경기도에서 2012년부터 시범 중인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청백-e)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누락된 25억 여원의 세금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인천 서구·부평구·옹진군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의 연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진단(Self-Check)제도의 경우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대부분의 공직비리가 관리계층의 소홀한 확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담당자 및 관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허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이 대상이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개인별 부서별 가·감점 항목 등 공직윤리 관리지표는 안행부에서 표준화해 보급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같은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자체와 안행부의 협업체제로 진행된다. 안행부는 제도 구축 및 우수사례 전파, 지자체가 제도 운영을 각각 맡는다. 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행정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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