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골프, 제타 등 3개 차종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DSG 변속기 기어제어장치’의 전기적 결함으로 엔진의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5월 31일에서 2011년 8월 27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골프 1.4 TSI 등 3개 차종 19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4일부터 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기어박스 컨트롤유니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폭스바겐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767-0089)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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