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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공급 인허가 대폭 축소.. 37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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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 주택종합계획' 확정 발표.. 작년 실적의 63% 수준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10만8천가구로 늘려 공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 실적의 63%수준인 37만가구로 대폭 줄였다.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30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늘려 10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작년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 수준으로 정하고 수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수도권 20만, 지방 17만가구다.


공공분양주택은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4·1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올 주택공급 인허가 대폭 축소.. 37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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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포함해 작년 실적인 6만가구보다 많은 6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1만가구가 포함된 수치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올해는 공공에서 5만6000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3만1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 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1만가구 적은 35만5000가구로 예상했다.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된다.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 말 발표한다.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택지지구는 올 하반기 중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절반 축소한다.


이와함께 4·1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안에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만6000가구)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했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 5월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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