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경제민주화 이견 등으로 정쟁(政爭)에 치중하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 대비된다.
안행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사이에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는 오후 3시께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같은 시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파행을 겪었고, 법사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정회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안행위의 순항에는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ㆍ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두 의원 모두 합리적 성향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행위의 전신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역대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잦은 '쟁점 상임위'로 분류됐다. 경찰청과 선관위 등을 소관하다 보니 용산철거민 참사, 쌍용차 진압,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등을 놓고 파행을 겪기 일쑤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위기는 있었다. 민주당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 수사의 축소발표 지시를 놓고 현안 질의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한 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해줄 것을 주문해 '빅딜'이 성사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양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행위에서는 정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3.0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안행위는 또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사휴직 요건을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로까지 확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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