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고보조금 27억 사기' 고발당한 이정희 대표 무혐의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고보조금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대선 후보로 완주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으며,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승려 성호(55·본명 정한영)는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