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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방지법' 野 시각차…진보당 '이정희보복법'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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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방지법' 野 시각차…진보당 '이정희보복법'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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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선후보 선거방송에서 토론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정희방지법'에 대해 야권은 대체로 부정적이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과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에 이 법의 원인을 제공한 통합진보당은 '이정희보복법'이라고 반발했고 다른 군소정당인 진보정의당은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대안으로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일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보복법'이라는 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으로서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정희 후보와 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자격심사와 정당해산을 거론하며 유신독재체제로 돌아가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과 행태에 이어, 진보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이제는 중선관위까지 나섰다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정권의 정치탄압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은 이번 개정의견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 소속의 국회 안전행정위 이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방송토론 자격 제한은 평등과 기회의 원칙 허물고 선거공영제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위 '이정희 방지법'이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거대양당 눈치보기"라며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면 되는 양자토론을 선관위가 나서서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를 막으려는 퇴행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영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인위적 참석기준으로 2명에게만 토론기회를 주는 것은 기회의 균등과 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3일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진보정의당 또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소수 정당에게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발상이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토론회 참여에 대한 자의적, 반민주적 기준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대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 유럽 정치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며 "더불어 결선투표제 도입은 방송토론회에서 부적합한 후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순기능도 더불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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