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견수렴후 국회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대선 TV토론의 참여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를 개정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토론회는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운동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해 왔다. 선관위는 또 옥내정책토론과 실내콘서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하며,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영구 명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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