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발공 규정 개정 의결·코스닥 규정 개정 승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오는 7월 출범하는 코넥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완화되고 비외감법인의 상장신청도 허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먼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전매기준을 미적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기존 시장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와 함께 코넥스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적격 엔젤투자자, 기본 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은 증권의 모집과 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한다.
적격엔젤투자자는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코넥스시장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한 사람만 해당된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으로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게만 적용되던 청약권유 대상자 제외 원칙이 엔젤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자금 유입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비외감대상 법인의 상장신청도 허용된다. 비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올해는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됐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을 개정했다.
코넥스 시장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시에 관련한 거래소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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