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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30분주기 단일가 경쟁매매·기본예탁금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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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코넥스 시장의 공시규정, 상장요건과 관련한 시행세칙이 발표됐다. 신시장인 만큼 기업진입요건과 공시 규정이 기존 시장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신시장부는이런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법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초기 신시장인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진입장벽은 높혔다. 코넥스 상장주권을 사려는 사람은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한다. 창투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는 여기서 면제됐다.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다.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잡았다. 또 코넥스기업의 공시의무를 완화해 지정잔문인으로부터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데, 이는 종전 분반기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대폭 줄였다.

시초가 결정은 초기시장을 감안해 평가가격 산정을 다양화했다. 공모는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했다.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후 코넥스참여자 포함 사모대상이 50인 이상일 때 사모발행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했다.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이 있으면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했다.


호가범위는 공모 50인 이상 사모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평가가격의 90%~400% 범위로 잡았다.


경매매제도도 도입했다. 경매매 신청요건은 발행주식 총수 2% 이상 매도로 1억원 이상이다. 최저입찰가 및 입찰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다.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 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해 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1일 중 1회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했다. 최종의 단위체결시점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LP는 10분 이내에 LP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는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등을 감안해 규정세칙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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