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선관위는 18일 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과 구위원회 지도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의환 지도과장은 국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및 유력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경선에 대비해 당비 대납 등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광주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함께 위법행위가 있으면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로 신고 및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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