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4일 전국 17개 시ㆍ도 선관위에 자체 실정에 맞는 예방 및 단속체제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다. 또한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나 포럼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거나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등 유력 후보자를 위해 자발적 또는 강요에 의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우선 원칙의 기조를 유지해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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