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 B(6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 동전 2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청소년들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 범행에 가담한 C(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고 부모와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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