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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축산농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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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20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신보 특례보증은 축산종류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이 한도이며, 보증비율은 농신보 85%·금융기관 15%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한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키로 했다. 또한 70세 이하의 연령제한은 적용을 생략한다.


금융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전국 2만9000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기준으로는 5000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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