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구제역으로 인해 기르던 가축을 매몰하거나 이동 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피해액을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 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농신보 특례보증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 매몰 농가 등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 매몰 및 이동 제한 지역의 농가이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당 보증 한도는 피해액 범위 안에서 3억원이며 피해액 전액을 보증하거나 85% 부분 보증이 이뤄진다.
아울러 피해 지역 농가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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