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두 패널과 원정스님이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원정스님 정모(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와 인근 주차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 일방을 살해하고 이후 자살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타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이와 별도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정씨의 경우 자신의 트위터, 나꼼수 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신병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풀어줬다.
검찰이 수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주 기자와 달리 김 총수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대선 직후 국외로 나갔다 3월 말 귀국한 주 기자와 달리 김 총수는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못했지만 증거 관계상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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