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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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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우스푸어 지원 시범사업으로 주택 500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택매입 신청을 24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주택 매입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로 300가구 이상 단지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다.


주택 취득일은 리츠의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고, 1주택이란 주택법 상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한다.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은 매도희망가격 나누기 감정가격으로 한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해 매입물량(500가구)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전세가율은 전세 감정가격 나누기 매도희망가격과 감정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말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주택 매입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6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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