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을 13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기존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인한 실제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한다.
보험가액 1억원 건물을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화재로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존 화재보험에서는 3125만원만 보상하나 골드안심 재물보험은 5000만원 전액을 보상한다.
또 화재손해 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보장으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한다.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며 영업중단으로의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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