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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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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최영호 남구청장 기자회견서 적극 해명

“신청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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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최근 신청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 청장은 10일 오전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신청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현재 남구는 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임에도 특정 세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청장은 남구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옛 화니백화점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밝히고 “옛 화니백화점과 무관한 건물”이라며 “남구청 신청사 건물이 전 소유주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처가의 소유여서 강 시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 이 건물을 남구청에서 매입해 청사로 쓰도록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사를 신축했을 때 450억∼65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하면 3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남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2010년 3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옛 화니백화점을 남구에서 매입해 청사로 활용한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맡겠다고 제안해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청장은 “신청사 이전은 내 스스로의 결정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 이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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