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법원이 미성년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양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7일 오후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고영욱 측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고영욱 측은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나눴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1심의 양형과 정보 공개 기간 과다 및 전자발찌 부착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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