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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1가구당 분담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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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대 3층을 더 높여 지으면서 기존 주택수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게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화 함께 협의를 거쳐 4ㆍ1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을 통해 3개층까지 높여지을 수 있다.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가능범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85㎡이하는 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신규 가구수 증가 범위는 기존 가구수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쉽게 말해 1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15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가구의 분양가를 4억원 정도 책정해 매각한다면 조합원들은 60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리모델링 사례로 보면 95㎡(25평)를 132㎡(40평)로 만들 경우 가구당 1억8000만원~2억원 정도의 거금이 들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1가구당 분담금은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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