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천안시, 제5산업단지 폐기물시설용지 분양관련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케이티건설산업 3만9669㎡ 분양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소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폐기물시설용지 분양(입주)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겼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열린 제5산업단지 폐기물시설용지분양(입주)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소송 관련 선고공판에서 (주)케이티건설산업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천안시가 케이티건설산업과 3만9669㎡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 후 부지변경에 따른 계약을 맺지 않고 중도금, 잔금을 안냈다며 계약해지통보에 대해 낸 것이다.


천안시는 판결문을 검토해 원고 쪽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분양계약해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내지 않아 한 것”이라며“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