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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철퇴'…파일 다운받은 나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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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네티즌들에게 유명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향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을 가지고 칼끝을 겨누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토렌트 운영자 12명과 파일 업로드 건수가 1000건이 넘는 헤비업로더 41명이 적발됐다. 대다수가 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겨온 이들이며, 다음달 중순 전에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운로드만 받거나 업로드 횟수가 많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토렌트와 비슷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32개에 대해 수사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된 웹하드 이용자는 460여명으로, 이들 역시 대부분 이 중에서 금전적 수익을 취하면서 영상자료 등을 대거 업로드한 이용자들이다. 경찰은 나머지 업로더들에게는 경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나머지 토렌트 사이트들도 추가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저작권 단체 등 권리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남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회원제 폐쇄형 웹하드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복제물 이용량 20억6400만건 가운데 토렌트를 이용한 건수는 7억4500만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2011년 각각 7억3200만건과 2억9400만건에서 지난해 6억6500만건과 2억2300만건으로 줄어들었지만 토렌트는 전년 대비 4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가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불법 복제물 이용자가 대거 토렌트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웹하드처럼 '토렌트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와 토렌트 뿐 아니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신종 불법 파일 유통 경로가 대거 생겨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파일1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조각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 700여개 토렌트 사이트가 있으며, 국내에는 60여개가 존재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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