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토렌트(파일공유기술)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 등 저작권법 위반자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익 또는 5000만원 이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10곳을 전면 조사한 결과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8667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10개 토렌트 사이트 이용 회원 378만 명 중 4만1406명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게시해 전송권을 침해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은 영화, 게임, 방송 드라마 등 불법 저작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상에서 유통시켜온 사이트 운영자 및 업로드한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영화, 게임 등 각종 저작물을 무료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광고 유치, 웹하드 링크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8개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 운영수익은 7억3000만원 규모다. 또 토렌트 사이트에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댓가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는 10대 미성년자가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삼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운영 특성상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자리해 왔다.
이번 수사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조차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을 예방하고 스마트폰 및 앱스토어, 누리소통망(SNS)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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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경로가 토렌트 사이트로 대체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데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토렌트를 통한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공유정보파일(seed file): 저작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 저장돼 있는 데이터 파일(확장자:torrent)로 토렌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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