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올 1월부터 5개월간 10개 토렌트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238만 건의 시드파일이 7억1500만 회가 다운 로드 됐으며 피해 규모가 8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규모는 TV 방송물 125만 건(52.5%), 영화 36만9000건(15.5%), 도서 23만9000건, 유틸리티 14만7000건, 애니메이션 14만5000건, 게임 9만9000건, 기타 12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 시드파일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토렌트 관련 불법 사용자 범위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상 범법을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 시드 파일을 생산,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검찰 송치 규모를 최소화했다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국내에 60여 개가 있으며 해외 사이트를 포함하면 1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렌트 사이트 서버는 주로 중국에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린란드에도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토렌트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수사 결과는 국내 최초로 저작권 침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 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추후 대응 방안 마련, 저작물 불법 유통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8개 토렌트 사이트가 저작물 불법 유통으로 얻은 수익 규모는 최대 4억4000만원, 최소 46만원으로 8개 사이트에서 총 7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 10개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20대가 전체 회원 중 47.7%(18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92만명), 40대 15.5%(58만명), 50대 9.3%(35만명), 10대 3.2%(1만여명)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는 7억1500만건이며 방송 저작물 65.%(4억7100만건), 영화 15.4%(1억1100만건), 도서 7.4%(5300만건) 등의 순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자간에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유통 경로는 서버에 접속해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을 검색,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드 파일은 다시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실례로 조용필 노래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는 48만건의 시드파일이 올려져 있다. 사용자는 이를 클릭할 경우 자신의 파일로 전달된다. 여기서 파일을 전달받은 사용자의 파일은 다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드파일 생산은 손쉽게 이뤄질 수 있어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일명 '퍼나르기'한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에게 '퍼나르기'를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시드 파일은 저작물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 파일(확장자: torrent)로서, 토렌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정보 공유라는 아주 유용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경우 파일로 올려지면 여럿이 공유, 배포가 용이해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있다.
불법 행위자 중에서는 열다섯살 청소년은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260만원에 팔았다. 나머지 범법자들은 주로 20대들로 석달 정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 파일 생산자 중 수십만건을 업로드해 토렌트 사이트로부터 최고 24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장은 "소극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향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예방하고 모바일 등에서의 침해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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