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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내최초로 '층간소음 해결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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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도내 31개 시군중 가장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층간소음 해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지 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는 단지내 위원회 조정이 안될 경우 중앙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가 2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소음 상담을 비롯해 현장 방문, 소음 측정, 갈등 협의ㆍ조정 등을 맡게 된다. 또 지원센터에는 '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들은 변호사, 건축사,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층간소음 분쟁 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며 아파트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와 지원센터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아울러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을 제작해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 확대하고, 층간소음 줄이기 어린이 대상 교육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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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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