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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은퇴 2년 경과 선수 자유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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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은퇴 뒤 2년이 지난 프로배구 출신 선수에게 자유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9기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어 은퇴선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프로배구 전 구단은 배구 발전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고려, 은퇴 뒤 만 2년이 경과된 선수들에 한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하고,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 30일 전 은퇴선수들은 소급적용을 받아, 자유신분선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추후 은퇴선수들도 은퇴 2년 경과 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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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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