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6월3~28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대상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 근린생활 숙박 판매시설 등이다.
현재 동작구 지역 내에는 약 610개 시설물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5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등을 조사한다.
또 30일 이상 미사용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일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2013년7월31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부과분에 대해 부과 기준일 당시의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주거용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므로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작구는 지난해 12억7900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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