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난 23일과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28일에는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이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관리감독권 침해"라며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한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 A25-1블록)를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명시했고, 지난해 4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일반공급 중지명령까지 내렸다는 설명도 이날 가처분신청서에 덧붙였다.
성남시는 특히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반에 임대하겠다며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 분양 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전날인 27일 LH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임대주택 이주단지를 일방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돌렸다며 고발한 데 이어 4일만의 추가 고발이다. 성남시는 이날 LH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중식 기준 1000명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반 의무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LH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식품위생 점검을 방해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당시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이주단지)에 대한 일반 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LH가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서)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용 이주단지를 위례지구와 여수지구에 대체 확보하는 대신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 중 1869가구를 무주택서민에게 임대공급하겠다며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지구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는 점을 들어 LH의 이주단지 변경에 반대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뒤 행정대집행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LH를 압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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