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점포를 설립할 때 걸리는 인가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 2013'에서 "외국계 금융회사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검사 결과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검사 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 변론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전산 설비와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에도 주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의 자리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과 배당정책 등에 대해 인식차가 존재한다"며 "외국계 금융회사가 단기적인 수익 추구를 지향하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금융회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업무 설명회는 금감원 임직원과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여해 감독 당국과 외국계 금융회사 간 장기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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