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2시간 도입...휴식 병원진료 등으로 사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내의 휴식 또는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 보호시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서 쉬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도 되고, 아예 출ㆍ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기는 쪽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ㆍ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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