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대출금리와 가산금리의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금리 상황과 달리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의 약관대출과 가산금리 체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약관 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수준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빌리는 만큼 고금리가 부과될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들은 확정금리형 기준 최고 연 10%대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도 최고 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확정금리형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동양생명 연 3.0%, 흥국생명 2.9%, 한화생명 2.65%, 교보생명 2.6%, 삼성생명 2.3%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금리는 지난해에도 한차례 조정한 적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살피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보험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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