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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보험계약, 분납으로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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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23가지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저소득계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일 초과건수에 대해서는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가지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3일 "지난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민원이 여전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뢰도제고방안은 상품개발부터 계약체결,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지급, 대외인식에 걸친 전 부문에 걸쳐 있다.

우선 진단비보장 약관에 분쟁 발생 소지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제3의료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제3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보험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원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계약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원을 유발하는 특약을 정비하고 보험안내자료에 상품별 주요 민원 내용을 삽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공시자료를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도 발간한다.


계약체결 과정의 편의성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토록 해 재검진의 불편을 해결하며 20개에 달하는 보험안내자료의 자필서명란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국장은 "자필서명 누락은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사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시험에 합격한 설계사에 대해 일정기간 직업관과 영업자질 등을 평가한 후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보험사가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영업조직성과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법을 어긴 개인정보 활용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도 마련키로 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금감원은 동일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 용어 등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기일 초과건수와 비율을 비교공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대외인식 개선을 위해 독거노인 의료비보험, 복지시설 화재보험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일선교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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