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7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명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단주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2년간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꾼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씨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다수 명의의 수십개 계좌를 활용해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단수주(3~5주) 주문을 제출해 가장 및 통정매매를 하는 수법을 사용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를 위해 A씨는 비교적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개 종목에 대해 총 42만859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2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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